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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06 2008년 연말정산 Q&A (1)
먹고는살아야지 | Posted by Netmaru 2009/01/06 18:22

2008년 연말정산 Q&A


2008년 연말정산 Q&A

[인적공제]
1. 20세이상 장애인 인적공제여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중 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때 부양가족 공제와 장애인공제 및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자인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음)

2. 직계존속 인적공제 적용 순위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여부, 3형제중에 막내의 경우 부모님 공제,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할머니의 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신청하는 자가 받는 것이나, 공제대상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 2이상의 자가 신청한 경우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자로하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공제대상입니다.

3. 부모님과 비동거 인적공제여부
1) 주거형편상 부모님(만61세)이 시골에 사시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 공제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상에 소득자가 없어야 해요.)
   (설명)
    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호적등본 제출
②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 호적등본에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
   2) 따로 사는 아버지는 공무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이 적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경우, 공제는? 
  ▶ 공제가능합니다.
   (설명) 2001년 이전에 연금을 불입하고 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4. 친모와 계모의 공제여부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재가하셔서 친어머니와 계모가 있는데 두분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제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 두분 모두 공제 가능. 필요서류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이며, 두분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올해 부모님 사망시 인적공제 여부
본인과 같이 거주하시던  71세 어머님이 지난 5월에 돌아가신 경우, 올해 연말 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제가능합니다.
    (설명)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던 직계존속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당해연도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50만원 그리고 장례공제 100만원(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요건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4세 어머님의 사망시)라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올해부터 장례공제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혼인,장례에 대한 사유중 연령요건을 삭제함)

6. 장인장모 인적공제 여부
1) 현재 집사람은 가정주부이며 장인 장모(66세,60세)가 계신데 맏딸이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장모는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은 없는데 공제는?
▶ 장인, 장모님을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 하고 있지 않다면 사위가 장인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장모님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장인장모 호적등본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장인장모 호적등본에 배우자이름이 재적 되어
있어야 함.
2) 장인장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7. 조카 인적공제여부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8. 12월 출생한 자녀의 공제여부
올 12월 출생한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올해 태어난 것으로 등록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9. 배우자공제여부
올해 배우자연봉이 60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 공제가능합니다
(설명)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간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10. 배우자 육아휴직시 공제여부
아내가 올 5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공제가 가능한가?
   ▶ 4월까지의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설명) 아내의 경우에는 4월까지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이 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아내의 올해 연봉이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공제는 남편이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배우자 퇴직시 인적공제 여부
맞벌이 부부였다가 배우자가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나,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금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총 소득이 700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설명) 퇴직소득금액(퇴직금액)+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100만원
 
12. 배우자 간이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여부
배우자가 간이과세사업자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가되는가?
▶ 연간 사업소득의 총 금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3. 혼인신고여부에 따른 배우자 공제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상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총 소득금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공제]
1. 자녀양육비 & 교육비 적용여부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가능한가? 또한 취학전 아동 대상 교습과정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액공제도 가능한가?
   ▶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였다면
 신용카드사용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여부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3. 장애인 보험 대상여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하는가?
   ▶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설명)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이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4. 보험료&개인연금 납입증명서 발행관련
보험료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가 한장에 나왔는데 공제가능한가?
 ▶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5. 출생전 아이의 보험료 공제여부(태아보험)
출생전 아이의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
▶ 공제 불가능해요. 호적상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하거든요.

6. 보험료 납부 대상기간
2007년도에 보험료를 미납하였다가 올해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 받으려면 2007년도의 근로소득을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한 해인 2008년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아야 하는지?
▶ 보험료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7. 의료비공제여부
1)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을 초과할 때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 가능 한가?
▶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유리한 쪽의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공제해야 해요
   (설명)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한 지출만 공제하므로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아요.

2) 소득이 있는 52세 부모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 의료비공제는 연령과 소득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3)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먹은 것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나? 그리고, 안경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 것도 의료비에 해당되는가?
  ▶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비(보약)와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예요. 또한,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 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증진을 위한 보양대금은 2008년까지 공제됨)

4) 간병인에게 지불된 급료가 의료비에 공제가 가능한가?
  ▶ 의료비공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 공제 받는 것으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5)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보험회사 변제부분에 대한 의료비공제여부
교통사고 치료비 중 보험회사변제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공제가능한지?
▶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공제가능 합니다.

9. 의료비 영수증 기재 항목
1)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진료비총액, 환자부담총액, 이미 납부한 금액, 수납금액 등이 있는데 소득공제신청서에 어떤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올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납금액(실제납부한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2) 진료비납입확인서상의 본인부담금과 소득공제용 금액이 다른데, 소득공제신청서상에 어떠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소득공제용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10. 휴직중 교육비 지출 공제여부
근로소득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교육비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능한 바,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함

11.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 공제여부
1) 본인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 본가(지방)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이 공제 가능한지?
   ▶ 동생의 주민등록등복상에 부모님 등 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일시퇴거자(사유: 근무상)로 하여 동생의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설명)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이 거주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일시적인 퇴거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를 말함.

2) 동생의 교육비공제에서 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증명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가?
   ▶ 제출서류는 없으며,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상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단, 세금 추징시 본인귀책임)

3)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는?
   ▶ 공제 가능해요.
    (설명) 처남(처제)의 연간 총 소득액이 7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된 비용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12. 교육비공제 대상
1)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가?
   ▶ 공제 가능해요.
     (설명)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인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 공제 가능해요.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의 기관이나 노동부(www.hrd.go.kr)사이트(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에서 조회가 되는 학원만 가능합니다.

3) 어머니가 일반 대학교를 다니실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대상이 아니예요.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교육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든요^^

13. 입학금 교육비 공제 여부
금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 정산시 공제 가능한가?
   ▶ 공제 받을 수 없어요.
     (설명)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당해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14.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
1) 놀이방도 보육시간이 1주5일 이상 1일3시간 이상이어야 하는지?
▶ 놀이방은 보육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취학전아동인 자녀의 태권도장 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교육비공제대상 학원에 해당합니다.

3)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습지비용(선생님이 주1회 방문)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 법정학원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5.  국외교육비 환율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환율은?
   ▶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6.  주택자금 공제대상 저축 종류
주택자금 공제대상 저축의 종류는?
   ▶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입니다.
     
17.  주택자금 공제대상 서류
1)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되는지?
   ▶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 )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함.


18. 청약부금 공제대상 저축 중도해지 및 세대주변경
1) 주택자금 관련 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 연도 중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주택당첨이나 만기등 당초 가입목적달성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제외)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해 불입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다가 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9.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맞벌이 부부 별개 세대주 구성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맞벌이부부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공제가능한가?
▶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0. 주택마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중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도 불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상환하고 있을 경우 둘 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간 1000(6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1.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여부
올해부터는 본인명의가 아니어도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2008년도부터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부모)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이사비 공제
1) 연봉이 2,500만원 이하로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도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씩 공제 가능한지?
   ▶ 가능해요. (단,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합니다.)
2)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결혼비용 각각 공제가능해요. 이사비용은 결혼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짐니다.(분가시에는 공제대상 불가)
(설명)
        ㅇ 결혼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결혼비용만 각각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사공제는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되요.
        ㅇ 결혼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주거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신랑신부 각각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23. 혼인공제
1) 결혼은 2007년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2008년 3월에 한 경우 결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법정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올해 연말정산시 결혼공제 가능합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55세 넘는 부친이 재혼한 경우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아들, 며느리) 100만원씩 결혼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들, 며느리 중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음.
     (2007년부터 혼인,이사,장례에 대한 사유중 연령요건을 삭제함)

24. 장례비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50세인 부친이 별세한 경우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아들, 며느리) 100만원씩 장례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당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들, 며느리 중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타소득공제]
1. 입사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여부
취직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2.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게 되었는데,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없는 가족의 신용카드 공제
본인과 동거중인 부모님의 연세가 아버님은 57세, 어머님은 54세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제한 연령 미달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는 있는가?
   ▶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공제 대상
1) 핸드폰요금 및 기기 할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대상액은?
  ▶ 전화료나 정보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핸드폰 기기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해요.

2) 올해 10월에 결혼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후의 사용액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해요

5. 의료비 신용카드 결재시 신용카드 공제여부
1)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 신용카드공제 가능해요

6. 입사전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여부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인지?
▶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7. 주식투자 금액의 투자조합 출자공제 여부
주식투자금액이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 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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